품질기준을 위반하는 불법 석유제품과 LPG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만 시료채취에서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통상 10일에서 15일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준 위반 제품은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난 후 행정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간단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기준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는 장비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의 경우 84년부터, LPG는 2002년부터 품질검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석유·LPG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품질기준에 위반된 석유제품과 LPG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정작 막지는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품질기준에 위반된 석유제품과 LPG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을 수 있도록 봉인조치나 회수 등은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벌과 검찰고발, 전북 등 극히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반업체 공표에 그치고 있다.

결국 검사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해 현장에서 품질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품질기준에 위반된 석유제품과 LPG를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을 통해 비노출 차량 등 검사장비 보강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 품질검사를 할지 알 수 없도록 해 주유·충전소 등 유통업계의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나가야 되지는 않을까?

품질검사기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선진 외국 어디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돈을 지불해 구입한 LPG와 석유제품이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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