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환 협성대학교 도시 · 지역학부 교수
기후변화의 일환이라고 의심되는 이상기후 징후들이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도 하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비단 인간에게 만의 불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의 생태환경 및 인류문명의 존폐문제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현재까지 인류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원인을 제공해왔고 앞으로 기후안정화를 위한 대응으로 무엇을 하여야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대개의 전지국적 이산화탄소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노력은 주요 화석연료 소비부문인 산업부문과 에너지전환부문 그리고 교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기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은 이들 부문과는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 가정, 상업, 공공부문인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전자의 주요 부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후자의 부문들의 화석연료까지 감축 소비패턴이 매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부문들에서의 감축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온전한 의미의 온실가스감축 노력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자의 감축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작동원리를 갖는 지역과 생활 그리고 운동적 차원으로 일구어내야 하는, 산업기술과 규제로만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후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부문이 온실가스감축의 노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민간 및 시민 대중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지방차원의 많은 선진사례들을 볼 수 있겠으나, 이들 선진사례에 대한 단순한 답습이나 거름장치 없는 적용을 주장은 성급한 면이 있다 하겠고,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정하여 적용을 시도하고 또한 자주적인 기후변화대응 방안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일찍 대응에 나섰고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연방정부보다도 앞서 나가는 귀감이 되는 지역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정부의 법령 전담기관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고의사결정권역이나 수많은 지역차원의 의식과 의지가 넘친다 하여도, 제도화를 통한 법령, 전담부서, 예산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그 어느 차원의 노력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적 차원의 노력은 전술한바 산업부문과 이에 관련을 맺는 부문들에 쏟기보다는 지역의 시민과 소규모 생산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에서의 온실가스감축 잠재력을 찾아내고 결실을 맺는 사업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적 차원의 감축노력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구적인 노력 또한 선행 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일의 순서로는 상위 법령의 제정 및 시행을 기다려야 하지만 관련 법령의 활용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선도적인 지역의 노력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자기 지역의 온실가스 저감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에는 모범사례가 되어 견인역할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제도정비를 앞당길 수 있는 기재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가들을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지역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은 이제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과제이지만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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