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저상버스.
천연가스 저상버스.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미세먼지의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달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CNG버스 중 매년 2,000여대를 신규 버스로 교체한다. 이로 인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CNG버스를 신규 버스로 교체할 경우 2017년 말 78.7%(대도시 98.2%, 중소도시 63.2%)인 전국 CNG버스 보급률이 상향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지원 조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를 CNG버스 등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연가스차량의 지원에 힘이 실리면서 천연가스업계 역시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는 지금이 보급 확대에 적기라고 판단, 2018년 사업계획에도 관련 지원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 반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구매보조금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2019년 예산 증액 요청 및 천연가스화물차 구입보조금 신규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 지원 예산이 약 156억원으로 2017년 약 112억원 보다 약 38% 증가했다.

이외 화물차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도 이뤄진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충전소건설 융자예산 증액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환친차법)의 친환경차 정의에서 삭제된 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국토교통부와는 지난해 7월부터 소급 적용된 유가보조금을 상향시키는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천연가스 부과세액의 100%, 전세버스는 50%만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전세버스 지급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해외사업도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 유망국 조사 연구용역, 글로벌 NGV 파트너쉽을 통한 가스 대형 행사 연계, 대상국 발주기관 초청 및 연수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에 (정부)양해각서 체결, (민간)타당성검토를 위한 현지시찰 등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계획이다.

천연가스차량협회의 관계자는 “올해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 방지 일환으로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기회를 잘 활용해 업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CNG충전소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구축 사업 등은 당분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CNG충전소의 경우 CNG차량 자체가 턱없이 적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이에 충전소를 구축하려는 사업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여기에 환친차법 개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를 신재생에너지의 가교역할로 설정하고 있는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인 데이터와 당위성이 필요하다. 또 경쟁연료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 여럿 있다.

한편 협회와 업계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천연가스차량협회
출처: 천연가스차량협회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