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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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 등 송배전연계 허가와 기술검토 업무를 맡은 관계기관 직원들이 발전소 연계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한전 및 충남도 등 8개 지자체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을 실시해 총 38건을 적발해 22건·47명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하고 14건에는 주의, 2건에는 통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성 등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신청이 지난 7년간 1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해야 할 지역별 한전의 송배전계통의 용량이 제한돼 전력계통에 연계가능한 용량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과 이권이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 등 관계기관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송배전 용량초과로 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발전소를 연계해주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에 연루되거나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관계자를 엄벌하고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경각시믈 불러 일으키고 향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추진 시 우려되는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결과 일부 한전 직원들이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연계하는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진행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익산시청과 해당 한전지사의 경우 시공업체의 부탁을 받고 15회에 걸쳐 규정에 어긋난 부당한 방법으로 69개의 발전소가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중 30개는 연계가능용량 초과로 인한 불허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계가 불가능한 기술검토 결과를 회신받고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고 연계를 허가해준 경우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과 충남도 등 7개 지자체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47명에 대해 △해임 4명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 등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관련자 25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비리행위가 무거운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비리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원인은 태양광발전소 등의 연계가능용량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전 사장에게 전력계통별 연계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검토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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