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난 15일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본공고를 공지했다.

본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전 공고에서 밝힌 사업 마감날짜인 10월31일보다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실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업체 관계자와 환경부·협회간의 의견이 조율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선정으로 3개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설치비용의 50%가 지원된다. 1개의 충전소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해 총 45억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추진은 환경부가 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 보조금을 통해 협회가 사업체의 사업참가 신청을 확인하면 협회가 진행 및 설치를 확인한다. 사업체는 운영실적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환경부에 결과보고 한다.
 

사업 추전 체계도
사업 추진 체계도

참가 가능한 사업체는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수급을 해야 되며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령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수소충전소 설치는 수소공급장치, 수소압축설비, 수소저압, 충전설비, 배관 및 방호벽, 제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소 설치 용량은 250kg/day이며 용량기준은 하루 10시간 운전 1시간당 최대 5대의 차량 연속 충전이 가능해야 된다.

또한 저장식·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허가를 취득해야 되며 전반적인 설치 사업에 관련된 세부 산출 내역서, 도면 등 보조금 정산을 위해 발주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수소충전소 의무 운영기간은 3년이며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한 달에 20일 이상 운영해야한다. 또한 충전서비스를 민간개방 해야되며 월 1회 의무운영 기간 내 운영실적, 고장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 및 협회에 제출해야 된다. 매월 운영시간 및 휴일은 소비자를 위해 2개월 전에 공지해야 된다.

사업자 선정은 합산 점수 상위점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량적 20점, 정성적 80점으로 정량은 경영상태 및 신인도(10점), 재무현황(10점)을 본다. 정성은 충전소 구성의 적합성(30점), 충전시설의 운영(50점)을 본다.

종합평가 결과 동점을 얻은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정량적 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다.

사업참가 신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내달 16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으로 직접 접수해서 제출해야 된다. 제안서 발표는 사업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 이틀 후인 18일 진행된다.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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