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신균-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최근 국회에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청문결과를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위 법안이 철회된 사례가 있다.

산자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위 법안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문회 도입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위 개정안 발의는 철회되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3월경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학, 연구기관 등에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을 위한 소비자요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6월경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공급비용의 증감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된 소매공급비용은 7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실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는 인접 시도와의 요금승인 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인해 인상요인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시가스사들은 정책적인 요인이나 소비자의 주장에 따라 공급비용이 정해지게 되고, 공급비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의견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은 일부 공익적인 면을 띠고 있으나, 개인사업에 해당하고, 개인사업이라면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공급비용에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공급비용에 반영해야지 아무런 이유없이 손해를 보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공급비용의 인상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업체가 공급비용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들을 적절히 제거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의에서 공급비용 용역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비용 용역자료가 공개될 경우 도시가스사의 내부 영업비밀도 함께 공개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자체, 연구용역기관, 소비자정책심의회의의 소비자 대표들이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공급비용의 산정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도시가스의 소비자들은 산정된 공급비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공급비용의 인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이 상승하는 것에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상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비용의 산정자료의 공개가 선행 돼야 하고, 위 자료에 대한 검증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도시가스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비용 산정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들도 현재와 같이 공급비용의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만 고수할 것이다.

산자부의 제안처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정할 경우 도시가스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소비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표에게 공급비용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검증결과 공급비용의 인상요인이 명백하다면 소비자 대표도 공급비용의 인상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반대나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손해를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도시가스사의 내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대표나 검증기관은 비밀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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