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극소규모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극소규모사업을 보다 확대할 경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앞당기는데 영향력을 미칠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법 및 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초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분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극소규모 배출권은 100톤 미만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말하며 산업부에서는 이를  500톤까지 묶어 묶음단위사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출 및 검증,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검증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높은 벽으로 작용함으로써 시장의 유인책이 확실해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체제에서는 논의를 통해 향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신정부 출범이후 배출권에 대한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환경부체제에서는 이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는 관계자들의 예측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자들의 예측은 현실로 드러났다. 환경부에서는 극소규모사업과 관련해 해당부처별 관장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원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의 이견차로 인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계 전문가는 전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농림부와 국토부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관련 업계의 전문가는 극소규모사업의 핵심은 검증의 간소화다라며 극소규모사업 설계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고 이를 전면추진해온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해당사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공청회를 통해서도 검증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비용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별 기업들에게는 클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이익보다 검증비용이 더 많이 지출된다면 어느 누구도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유인책으로 검증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설비개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 등의 서류검토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추진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산업부와 농림부, 국토부 모두 같은 검증방법을 요구, 농림부와 국토부에서는 행정적인 과다업무에 대한 기피성향을 보이며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부부처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극소규모의 경우 자칫 감축으로 인한 수익보다 검증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100톤 미만의 기업들을 최대 500톤까지 묶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묶음단위 정책도 만들어졌다.

이 관계 전문가는 극소규모의 경우 지역들이 검증비가 실제로 배출권수익보다 클 수 있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서 인력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업무로드가 걸릴 우려가 있다라며 3의 기관에 맡기게 될 경우 현장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현장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시킬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급적 필요 없도록 하고 서류확인으로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 관계 전문가는 농림부와 국토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인력도 없다, 여건이 안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제3의 검증기관이 하는 것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라며 이는 다시 말해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처의 산하기관들의 행정적 업무는 편해지겠지만 국가 전체가 짊어져야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관계 전문가는 중앙행정공무원의 행정편의적인 행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산업부와 싸울 때가 아니라 산업부가 했던 것처럼 극소규모는 서류로 가능하도록 기업들을 유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로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이 없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그 역할을 망각하고 엄격하게 원칙대로만 하라고 한다면 이는 결코 극소규모를 유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소규모사업은 이미 시작됐고 현재 운영 중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각 부처간 불협화음이 자칫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을 위축되게 만듦으로써 국민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극소규모와 관련 정부 부처간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한 탁상행정에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낼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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