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이 지난 2월6일 진행된 2018 국제 수소에너지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지난 2월6일 진행된 2018 국제 수소에너지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경제사회 진입을 위한 법적 체제 마련을 위해 정부가 수소산업을 육성·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경기 화성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수소산업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소경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며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소사회를 대비하고 수소사회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17일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신설돼 탄소경제사회를 수소경제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수소자동차 비율을 2030년 1.8%, 2050년 17.7%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적인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됐다.

이번 발의의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권고 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부의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외국과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화단지가 활성화를 위한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을 별도로 정할 것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에 가중치를 추가 부여 등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 측 관계자는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소경제법안 제정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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