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준공한 광주 동곡수소충전소.
지난달 27일 준공한 광주 동곡수소충전소.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개발제한구역내 천연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전환 및 연구개발특구내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등의 투자수요가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 수렴, 1차로 총 8건(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4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운영 확대가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천연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전환 및 연구개발특구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수소연료 판매가 불가능 하고 상업적 판매가 아닌 연구개발특구내 연구목적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연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충전소는 최대 5개소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50억원의 투자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된다. 현재 친환경차 충전소는 미래차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근거규정 미비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친환경자동차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임대료 최대 50% 감면 허용한다.

임대료 경감 등 법령이 개정되면 제주도의 경우 2022년까지 민간 설치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0기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350억원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