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배유리 기자] 신규 석유사업자의 등록제한 규정이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17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현재는 석유사업자 중 가짜석유 제조‧수입 판매 등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만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과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중대한 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시장참여를 배제해 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 위반 후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등록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신규석유사업등록 등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겨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등록제한 사유를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돼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 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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