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점검한다. 또한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중간현황은 3월 말 현재 총 2만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621곳)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719곳)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6,260곳이 적발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3월 말 현재 중간결과를 분석하면 고황유 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사용이 2017년 상반기 16건에서 2018년 상반기 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이번 점검 시 적발률이 다시 상승해 지난해 봄철인 8.2%보다 높은 11%로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장 등의 날림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소각은 산림청 등의 전폭적인 인력투입으로 적발건수가 7,140건에서 2만6,260건으로 급증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굴뚝 TMS 기기고장에 따른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 결측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결측이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화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체개선 기간 악용에 따른 고의적인 배출량 은폐 여부, 정도검사 수검 등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사업장 감시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간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의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시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지역 인근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활주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까지 탄화시설,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라며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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