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신규등록 LPG자동차가 줄면서 가스판매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LPG품질을 위반하고 있는 충전소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PG품질위반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LPG 가운데 프로판에는 가정 및 상업용의 경우 kg당 14원, 산업용은 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용 부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LPG자동차용 부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 판매부과금 등 kg당 378.53원이 부과되고 있어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프로판을 추가 혼합하면 kg당 350원이 넘는 세금 탈루가 가능하고 LPG판매에 따른 이익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어 LPG품질위반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LPG품질검사 예산을 증액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 공사, LPG품질위반 충전소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공개해야 하지만 예전보다 확인 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회는 물론 정부 등에서 관심과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법정 기준 이상의 프로판을 추가 혼합할 경우 부탄에 비해 부피가 더 늘어나는 대신 연비는 낮아져 택시를 비롯한 LPG차량 운전자들에게 연료비 부담이 더 높아져 동·하절기를 구분하지 않는 혼합율 설정 등 다양한 대책과 현실적 보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LPG생산 또는 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모두 합격해 3월말까지 LPG품질위반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SK가스나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한 생산단계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47건의 LPG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합격했다. 

또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유통단계에 대한 검사는 지난해보다 370건 더 많은 956건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품질위반 업체가 없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3월말 기준으로 LPG충전소의 품질위반은 지난 2013년 5건이던 것이 2014년 2건, 2015년에는 3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건의 위반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예년과 달리 LPG품질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것은 LPG차량 등록대수가 2010년 11월 245만에서 3월 현재 35만대 감소한 210만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값싼 프로판 추가 혼입에 따른 적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세금탈루와 가스판매에 따른 수익이 크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즉 LPG차량이 많을 때에는 LPG저장탱크에 값싼 프로판을 추가 혼입한 LPG자동차용 부탄을 모두 판매할 수 있었지만 LPG차량이 크게 감소한 현재에는 LPG저장탱크의 부탄 판매 회전율이 그만큼 낮아져 프로판을 추가 혼입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내지 판단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한편 LPG품질은 동절기의 경우 25~35mol%, 하절기에는 10mol%를 혼합하고 있는 가운데 4월과 11월은 동하절기 기준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간절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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