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폐선박 및 폐차, 폐비닐 등 32종 고체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해 12월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12월31일에는 목재 폐기물 16종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2017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9개월 만에 폐기물 수입금지 범위가 또다시 확대된 것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수입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과 일부 폐플라스틱, 폐PET병, 폐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전기제품, 폐선박 등이다.

코트라는 중국이 수입금지시킨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수입액은 164억4,902만달러이며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고체폐기물 규모는 4억8,800만달러로 중국의 총 수입액 중 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폐선박은 전년대비 51.4%가 증가한 2억1,745만달러로 중국의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코트라는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미 외신들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EU를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에 쓰레리가 쌓여가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세챼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이 그동안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 산업화에 활용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한 것이 이번 조치의 요인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 내 환경보호 폭풍이라고 불릴 수준의 강도 높은 환경단속으로 폐기물 재활용산업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기조에 따라 중국 당국의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19차 당대회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페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번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올해 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법 집행능력이 강화된 상황이며 이는 향후 당국이 환경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