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보일러 및 순간온수기에 의한 CO중독사고가 잇따라 발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어 CO중독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646번지 단독주택에서 순간온수기(제조사 린나이)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1명이 중독 치료 중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사고발생 추정시간은 오후 3시 30분경.

이 사고로 당시 집에 있던 박귀순(여 65)씨가 중독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10월25일 사망했다.

경찰의 의뢰로 이 달 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가스안전공사는 “현장에서 온수기가 설치된 외벽 상부에 불완전 연소로 인한 그을음 흔적이 있었고 온수기 가동 후 CO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분 정도가 경과하자 1,032ppm의 CO가 검출됐다”며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순간온수기를 사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오전 9시26분경 울산시 남구 옥동 1396 남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장에서도 작업중이던 인부 2명이 보일러 배기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정수득(남 55)씨와 이창우(남 50)씨가 거푸집을 철거하던중 학교급식소의 보일러 연도에서 배출된 폐가스에 질식된 사고다.

사고를 조사한 가스안전공사는 “1층 급식소 내부에 도시가스용 보일러 2대(귀뚜라미 온수보일러, 삼양스팀보일러)가 설치돼 있었고 두 보일러의 배기연도가 연결돼 2층 옥상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체육관 준비실로 사용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벽을 설치한 상태였다”며 “당일 작업자 2명이 벽에 설치된 거푸집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식소 직원들이 가동한 보일러 폐가스가 체육관 준비실로 차올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의 CO농도를 측정한 결과 가동 5분만에 5,000ppm이상의 CO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초에도 2월 17일 부산과 6월 16일 제주도에서 온수기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발생, 각각 1명과 3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올해만 순간온수기로 인한 3건의 사고가 발생 총 5명이 사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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