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6년 실태조사에서 방사선 기준치를 넘어서는 제품을 확인하고 수거조치 했음에도 국민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당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토르말린 파우더’를 확인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결함 사실 공개 및 수거 명령 조치를 했으며 해당 실태조사 보고서를 원안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토르말린은 방사능농도가 낮으며 마찰·압력 등에 의해 전기성을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제품에 일부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제조업자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해 결함 가공제품의 교환, 수거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소비자에 대해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1mSv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체명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향후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 정보 적극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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