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톤의 벌크로리 이충전 능력이 30톤으로 입법예고된 이후 절충안으로 제시된 50톤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LPG업계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자부의 입장변화가 사뭇 못마땅한 표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입법예고된 이후 법률 개정안의 내용 수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자구수정에 그쳤던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양해를 바라는 산자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LPG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슨일을 할 수 있느냐고 푸념을 털어놓기도 한다.

또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업계에 대한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고 특정업계에만 도움이 되도록 법률 개정안이 진행돼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정부의 행정행위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불신의 시선을 보내는 것과 함께 LPG업계에 종사하는 각각의 주체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접근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법률 개정안이 전체 LPG산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다.

LPG업계는 판매량이 줄고 이익도 예전만 못하다는 말도 이젠 식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원 제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LPG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LPG업계는 자신이 속한 업계의 이익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LPG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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