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개정 전 후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개정 전·후.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연료 충전소가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세부내용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 추가된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외에도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이 추가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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