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심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가 국내 제작사로서는 최초로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인증(Euro-4)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11기종의 경유승용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인증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편승해 정부일각에서는 경유택시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경유택시 운행시의 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환경부는 경유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 일단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가스(LPG 및 CNG)차량이라고 하여 대기오염에 기여하는 수준이 적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최근 자료를 보면 Euro-4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들을 시험한 결과 DPF(경유입자상물질 필터,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승용차가 배출질량 및 배출입자수에서 가장 많은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erials)을 배출하고 GDI(휘발유 직접분사)승용차, 희박연소 승용차, 휘발유 MPI승용차(CNG 및 LPG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순서로 적게 배출되며 DPF를 장착한 경유승용차에서 배출되는 PM이 가장 적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경유차량의 기준은 물론 휘발유, 가스차량의 차기 배출가스허용기준에 PM의 개수를 포함해 규제하는 안이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휘발유, 가스(LPG 및 CNG)차량에도 DPF를 장착해야만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금년 5월 휘발유차량에서 PM이 다량 배출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현행 배출가스허용기준에는 PM의 경우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휘발유, CNG 및 LPG차량에서도 PM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금년내 생산 개시될 중형경유승용차(2리터 급, Euro-4 기준 만족)는 기존의 경유차량에 대한 인식을 뒤바꾸어 놓을 만큼의 새로운 개념의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다. 즉 DPF를 장착해 오히려 기존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서 배출하는 PM보다 더 적은 양 및 더 적은 개수의 PM을 배출하는 것이어서 연말쯤 경유택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의 한 연구소에서 LPG승용차와 경유승용차의 환경오염비용을 비교해 산출한 것에 따르면 경유승용차는 LPG승용차에 비해 연간 환경비용이 대당 137~453만원 더 발생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국내의 현행 배출가스허용기준에 LPG차량의 경우 PM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새로운 배출가스허용기준에 LPG의 PM을 측정항목으로 도입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또 기술개발 단계를 보면 휘발유승용차의 경우 초저공해차량(ULEV)기준 이후에 극초저공해차량(SULEV)기준이 도입돼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환경친화 저공해차량으로서의 위치를 누릴 것이지만 LPG승용차의 경우 아직 ULEV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ULEV의 전 단계인 LEV(저공해차량)의 전 단계인 TLEV(과도저공해차량) 만족 수준)에서 경유승용차가 Euro-4이후 Euro-5 및 Euro-6를 만족하는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및 유럽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출가스를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무엇이고 이들의 배출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배출원의 인체 건강위해성 정도에 따라 배출원의 규제기준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배출가스허용기준 제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하겠다. 국내 자동차제작사 및 연료업계도 정부와 협력하여 대기오염 및 인체 건강위해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배출가스허용기준 제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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