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가 추진 중인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역행과 불법영업 등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위한 기준 신설이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계에서 가장 문제로 여기는 것은 기술인력 요건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시설·장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기술인력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시설·장비는 구매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술인력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현장에는 그만한 인력이 고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기술인력 자격기준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을 가진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와 ㉯ 중에서 2명 이상 또는 ㉮와 ㉯ 중에서 1명 이상과 ㉰와 ㉱중에서 1명 이상이 필요하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연 3회 정도 필기와 실기를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필기 합격률은 30% 이하(2016년 26.8%)다. 필기 합격 대상자를 치러지는 실시 합격률도 50% 내외로 합격률이 높지 않다. 그만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를 고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또한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했다고 해도 취득 전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은 인정이 안돼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듯 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냉매회수관련 교육에 70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기사는 50여명, 기능사는 150여명 정도였다”며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폐업을 하거나 불법영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진다. 만약 전문인력을 고용해 등록한다라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퇴사할 경우 40일 이내에 다른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면 폐업을 해야 한다. 

현재 4,000~5,000곳이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약 200곳, 환경부 역시 1,000곳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쪽이 예상하는 수치만 다를 뿐 대규모의 폐업과 그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는 불가피하다. 또한 냉매회수업을 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개정안으로 인해 폐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편법과 불법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개정안에서 냉매회수업 등록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냉매회수업 등록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등록된 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걷고 있다. 결국 냉매회수업체는 환경공단에서 인정을 받으면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지방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환경부의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설명회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모아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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