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환경부 기후정책과장이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정책과장이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할당대상 업계의 열기가 다소 식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해외감축분 11.3% 7%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과 관련 산업계의 예상과 달리 대부분 배출계수가 0.9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이에 대한 열기가 한풀 꺽인 것.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종전 공청회와 달리 다소 한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정환 환경부 기후정책과장은 허용총량은 과거 배출량 분석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당초보다 1.2% 늘어난 수치라며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는 급격하게 꺾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할당이 과하다 아니다를 보지 말고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당장의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달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100% 무상할당 업종 선정 시 경제적 특성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업종을 세분화 했다라며 시멘트업계는 유상무상업종 판단 시 레미콘 업계를 제외해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문 내 업종간 조정계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문별 할당량 내에서 업체별로 할당되도록 사전할당량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별 배출량 규모 차이, 추가할당 기준의 상이 등을 고려해 추가할당 등에 활용되는 기타용도 예비분을 전환부문과 전환 외 부문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1차 계획기관과 달리 신설증설시설에 대한 할당이 추가할당으로 일원화된 점등을 감안해 전환부문은 10.5%, 전환 외 부문은 5.5%로 예비분을 차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 발전사와 달리 열병합발전 위주로 운영되는 집단에너지, 산업단지업계는 전환부문과 별개로 업종별 할당량을 구분했다. 집단에너지와 산업단지업계는 소속부문이 다를 뿐 동일 업종인 점을 감안해 예비분도 5.5%씩 동일 비율로 차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업종에서는 조정계수가 0.85로 나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업종은 조정계수가 0.9 이상인데다 산업단지와 동일 사업으로 분류돼 예비분 차감도 적게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공청회에 앞서 산업단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 예비분 적용과 관련 집단에너지사업과 동일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며 집단에너지는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기생산 의존도가 훨씬 높은데다 사실상 수익구조가 전력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산업단지와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업단지가 업종분리 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며 그 전제조건은 지금 선제적으로 감축량을 크게 적용받은 만큼 향후 감축량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완만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업계의 적정할당량은 지난 2016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최신자료 등을 반영해 설정했으며 2차년도부터는 설비효율을 고려하는 벤치마크 할당 적용대상을 확대해 할당방식을 고도화했다는 입장이다. 또 잉여배출권 보유업체의 계획기간간 과다이월을 방지해 시장물량을 확보하되 배출권 운용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이월량은 허용해 업체의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전환부문 12%, 전환 외 부문 6%로 예비분 차감량을 설정했었으나 산업계 의견 수렴 후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업종 분류(업체기준)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업종 분류(업체기준)

또한 수송부문 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국내 항공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해 수송부문의 할당량을 산정하고 배출원인이 전환과 산업부문 양쪽에서 기인하는 부생가스 발전사업장은 전환부문 내 별도의 업종별 할당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배출특성, 감축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스업광업의 탈루배출, 석회생산 공정배출은 산업부문 내 별도의 업종별 할당량으로 구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도 조정했다. 2차 계획기간에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기존 5개 부문을 6개로 구분했다. 공공폐기물부문을 폐기물과 공공기타로 분리한 것.

유상할당 시행에 따른 100% 무상할당 업종 선정도 기존 26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세분류 기준에 따라 63개로 재편했다. 기존 5개부문 26개 업종이 모두 할당대상이지만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포함된 업종 중 목표관리제의 버스화물철도 운동, 건설, 해운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100% 무상할당은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며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으로 정리했다. 이 결과 63개 업종 중 100% 무상할당 업종은 37개이며 유상할당 업종은 26개로 나타났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파트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이원영 처장은 배출권거래제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논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식 파트장은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대 5,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비용이 감축사업에 투자되길 바란다라며 감축이 수반되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적극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배출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오형나 교수는 현재까지 감축을 보면 ETS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이 이뤄졌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며 국가 전체의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했고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 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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