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두원에너지를 비롯해 정우에너지, 영동가스산업,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우리종합에너지, 원경 등 강원도 홍천, 원주, 속초 소재 LPG충전소 7곳과 LPG판매소 1곳이 군부대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PG입찰 담합 신고자에게 1억5,099원만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20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구매 입찰담합 건’신고자에게 약 1억5,099만원이 지급, 올해 상반기 지급 포상금의 약60%를 차지하게돼 최대 포상금액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됐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을 수령하게 된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군부대 LPG구매 입찰 참여사들이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지난 3월12일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취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