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부실투자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공식적인 첫 사과가 이뤄졌다.

해당 공기관들은 인원감축, 급여반납 등과 같은 자구노력은 물론 이후 경영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점수를 받게 돼 임직원들은 상여금 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됐다.

무리한 사업추진과 부실로 인해 해당 공기관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마땅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적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무려 41개 안팎의 공기관, 280여개 자회사를 두고 있어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공기관과 자회사를 거느리는 부처로 꼽히고 있다.

퇴직하거나 임기전에 물러날 경우 가장 갈 곳이 많은 부처 중의 하나였던 셈이다.

예산안을 만들고 편성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어 대부분의 공기관들은 정부의 통제나 지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사안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공기업들도 관할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도 먼저 협의하는 모습이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왔고 그런모습과 얘기를 취재 현장에서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이에 막대한 자금을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 과거를 먼저 반성하고 잘못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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