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던져줄 제 9차 당사국총회가 지난달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돼 9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인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부속서1국가들의 교토의정서 이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며 대책은 무엇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2008~2012년까지의 감축 기준만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2012년 이후의 밑그림을 놓고 치열한 국가간 논쟁과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정부수석대표로 각료급회의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홍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체제로 기후변화협약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190여개국 1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자국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반영하듯 치열한 경쟁과 로비가 이뤄지면서 바야흐로 환경시대가 열렸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회의가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다.

여전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2012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추가 약속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빌 헤어 기후정책국장은 미국을 몬트리올 회의의 ‘옥의 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을 교토의정서 등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에 다시 참여시키느냐가 향후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는 상태다.

△유연한 감축방식 두고 논의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선진국 의무부담의 적정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를 포함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체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은 미국과 EU,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장기적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개도국의 빈곤퇴치,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등의 개도국 주장에 동조하면서 교토의정서가 2012년 이후의 의무감축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측은 의무부담 참여확대를 위해 유연한 감축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토의정서 방식에 근거해야 하고 한국, 중국,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상위 15개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들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교토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우선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이들 국가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개독국의 감축의무 부담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획기적인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보장, 공평성이 제대로 반영된 감축의무 참여 방식 마련을 강조한다.

미국, EU, 일본 등 1차의무부담 국가들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과는 큰 차이가 있어 몬트리올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의무감축 논의보다는 의무감축 협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예상이다.

9차 당사국 총회의 개최국인 캐나다는 의무감축 협상을 위해 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했다. EU 및 일본은 작업반 설치를 지지하면서 post-2012 체제관련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부정적 입장이고 중국은 작업반 설립에 반대하지 않지만 설립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이익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비구속국가 참여논의 부적절

우리나라는 산업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아직 미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2012년 이후의 의무감축 논의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당사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배출 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가 곤란하고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1(온실가스의무감축국) 국가의 의무부담 이행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부속서 국가의 의무부담 참여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무감축 협상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자체는 동의하지만, working group에는 지역별, 그룹별로 균형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6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해여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이행부속기구(SBI) 등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및 협상그룹에 참여해 의제별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논의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7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 각료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협상 원칙과 방향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 멕시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모나코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그룹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캐나다와 CDM사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EIG 환경장관회의에서는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원칙’ 등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준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필요 등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관한 공동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속서 1국가 이행실적 관심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부속서 1 국가의 교토의정서 이행상황 점검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

사무국이 제출한 1990~2003년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속서1 국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5.9%가 감소했지만 이중 동구권이 경제침체로 인해 약 39.6%의 온실가스가 감축됐을 뿐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9.2%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속서1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려면 더욱 강도가 높고 실질적인 정책 및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도는 특히 부속서1 당사국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가 협약에서 규정된 90년 배출량 수준을 초과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룬 영국도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한 데 따른 일회적 감축으로 지속적인 감축 패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이외에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능력형성 및 기술지원 방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영향과 적응방안 등 지금까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돼 왔던 의제들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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