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와 이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 4위로 집계된 경유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차 운행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승희 의원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경유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용 소형 화물차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상돈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에 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으로 노후 경유차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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