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최근 태양광 임야 가중치 하락에 이어 산림·경관훼손 및 산사태와 같은 재해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산지 등 임야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태양광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정부에 이어 각 지자체들도 추가적인 설치규제에 나서고 있어 ‘업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수용성을 높인다면서 막상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주도할 업계를 배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등 임야태양광에 대한 RPS 가중치를 1.0에서 0.7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해 태양광발전소 사업 시작후 20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제한했다. 

또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대규모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달 9일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발표하고 태양광 입지 회피지역과 입지 검토지역으로 산지를 나눠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태양광 모듈 하부관리부터 울타리 하단부 소형동물 이동경로까지 설치제한구역을 설정했다는 점이 관건이다.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회피할 지역으로는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2등급지와 함께 산사태위험 1·2등급지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경사도의 경우 기존 25° 이상에서 15° 이상인 지역으로 강화했다.

또한 태양광 설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 계곡 등이 포함됐으며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동물 서식지와 함께 특이지형 및 지질, 폭포, 용소, 산간습지 등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향토적 특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설정했다.

업계는 백두대간인 생태 1등급지 등에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경사도 제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산림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부처의 태양광 규제에 각 지자체의 조레 강화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김천시가  100m 이내이던 농어촌 도로와 200m 이내이던 주거 밀집지역 거리 제한을 모두 300m 이내로 강화하고 경사도 제한도 15°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조례를 수정했으며 전북도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이러한 규제 강화는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산사태 등 각종 재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특히 법적 허점을 악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산지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반면 태양광 업계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정책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임야태양광 사업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각종 산지 등 임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태양광 업계에 종사해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온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정부의 환경파괴를 막겠다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유예기간이라도 주거나 규제 강화를 조건으로 한 작은 혜택이라도 있어야 태양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 모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들까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각종 정부 규제로 경제성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특별히 태양광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별도로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형 FIT제도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기간으로 전량 구입해주는 사실상 FIT와 동일한 제도인데 참여 대상이 일반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 협동조합과 농축산어민의 경우 100kW 미만에 한정돼 있다.

이에 임야 등의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을 주로 해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특별한 제도적 변화가 없고 새로 만든 제도의 혜택을 보기도 어려운 현 시점에서 손해보면서 태양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국가의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의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늘어난 각종 규제에 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업계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방식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를 발표하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업계의 요구대로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면서 정부가 주민수용성 부분, 산림 등 각종 환경훼손 문제 해결을 요구받아 온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책 방향성도 거의 확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참여형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태양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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