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열회수환기장치(이하 환기장치) 인증인 KS와 KAS인증에 대한 유사·중복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까지 올랐다. 

이번 청원내용은 KAS인증을 운영하는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가 정부의 인증 단일화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협회가 환지장치 제조업체를 접촉해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하며 KS를 폐지하고 대신 단체표준인증 도입에 동의서 작성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기장치의 KS 또는 단체표준 인증업체 대해 단일화(KS 또는 단체표준 중 선택) 정비를 위한 동의를 협회에 요청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KAS인증을 취소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6년 1월 위 내용을 통지할 당시 환기장치 업체에서는 KS인증만 있었을 뿐 KAS인증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협회는 KS인증으로 단일화 노력을 하거나 KS 또는 KAS의 인증업체에 공정하게 동의서를 요청해서 단일화에 협조해야 함에도 환기장치 업체에게 ‘정부에서 KS를 폐지하기로 했다’라며 사실과 다르게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표원은 협회에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국표원은 KS인증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 개정하는 역할을 하지 KS인증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는 협회의 KAS인증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협회에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혜택이 있는 KAS인증서를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15개 업체에게 신청일을 정해 KAS인증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로부터 무시험 인증서 교부 공문을 받지 못한 기업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KAS인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특히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과 KAS인증이 다른 시험대상인 바이패스 및 결로방지장치 시험은 면제해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해 단체표준인증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청원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판로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수의계약 판로인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위해 많은 투자로 인증 취득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협회가 영리를 위해 기업에게 거짓과 호도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KA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청원자는 또한 “협회가 몇 차례에 걸쳐 청원 취소를 요청해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상호 이해부족으로 받아드리려 했으나 ‘국표원이 KS 폐지를 지시했다’고 허위로 기사화를 하고 청원자가 협회에 사과했다는 등 거짓을 일삼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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