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연이은 BMW 화재사고로 인해 경유승용차로 인한 폐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용 소형 화물차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의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차 운행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이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상돈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유차에 대한 애정을 접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를 겪으면서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LPG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 2001년 1차 세제개편을 통해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상대가격을 100:80:60으로 개편한 이후 2005년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앞두고 100:85:50으로 재조정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가격을 휘발유와 같거나 동등 이상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경유에 대한 세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부과하면서 경유차 판매 및 신규등록은 지칠줄 모르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LPG자동차는 지난 2010년 11월 245만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 현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경유차량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목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유차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가 대기중 공기와 만나 입자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과 저렴한 경유가격에 고급 외제차는 물론 국내 자동차사의 생산 경유차의 인기는 시들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 건강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화재사건은 BMW의 몇몇 모델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용차, SUV 및 중소형 트럭에 널리 쓰이고 있는 디젤엔진 자체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솔린, 즉 휘발유차량에 비해 경유차는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고 DPF와 EGR은 경유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BMW사태가 DPF와 EGR의 내구성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장착한 지 몇 년 지나게 된 DPF와 EGR의 성능이 떨어지게 돼 배출가스 저감 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BMW의 EGR밸브를 공급한 독일의 부품회사인 피레르부르크사는 EGR밸브를 청소해 사용하지 말고 부품 자체를 교체할 것을 경고 내지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GR밸브를 교체한다고 해도 몇 년 후 또 다시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EGR 작동을 아예 정지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곧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즉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안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인 EGR과 같은 부품이 차량 화재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는 현 실태를 고려할 때 이젠 디젤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거둬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수도권 소재 어린이 통학차량과 택배차량사용을 금지하도록 마련된 관련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차 운행 규제를 시작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한 추진 근거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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