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및 서울 신당동 소재 찜질방 가스사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동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찜질방 업소의 의도적인 검사회피 및 부적합시설의 시설 미개선 등으로 최근 다시 문제가 대두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99 국정감사때 김칠환 의원이 가스안전공사에 제기한 국감질의자료에 따르면 전국 1백34개 업소중 44%인 59개 업소가 실내에 가스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찜질방에 대한 안전확보방안이 시급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 김영대 사장은 “지난 3월 전국 1백34개 찜질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6월에는 2차로 3백17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누출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찜질방 가열로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업체로 하여금 각종 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열로를 개발토록 독려, 2000년부터는 신개발품의 가열로를 보급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가열로 실내설치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으로는 시설 개선시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매월 점검 실시 및 부적합시설 개선계획서를 요구할 방침으로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