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했던 대기업용, 가로등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교육용, 기초생활수급자용 전기요금은 인하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소폭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7일 2002년 12월 수립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안에 따라 평균단가보다 저렴한 대기업용(산업용 을, 병 요금 2.8%), 가로등용 요금(2.5%)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하고 평균판매단가보다 높은 주택용(1.8%), 일반용 요금(1.9%)은 소폭 인상해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하했다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공급원가 수준으로 16.2% 대폭 인하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꾀했으며,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15% 할인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2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또 경제 양극화 현상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계약전력 300kW 미만의 중소기업용과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서민주택용, 농사용은 동결조치됐다.

원가보다 53%나 저렴하지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전력요금은 평균 9.7% 인상됐다. 그러나 요금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정시에 5.0%, 내년 7월에 4.7%로 나눠 인상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4년 이후 계속되는 국제에너지가격 인상과 올해 3월 단행된 발전용 LNG, 중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요인을 해소하고 향후 5년간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액 11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전기요금을 1.9%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체제 개편은 일부를 보완해 12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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