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3개월 연속 인상행진을 보였던 국내LPG가격이 9월 동결되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10월부터는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국내LPG가격은 kg당 50원이 넘는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10월에도 40원에 달하는 인상요인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모두 합하게 될 경우 인상분이 kg당 80~9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11월 적용될 국제LPG가격도 유가 상승여파로 싱가폴 현물거래시장에서 톤당 40~45달러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kg당 50원이 넘는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연료인 도시가스도 추석 등을 앞두고 물가인상을 우려한 정부가 지침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도매요금을 동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타 연료대비 LPG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LPG수입사는 9월 국내LPG가격이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10월 국내LPG가격 인상폭에 대해서는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는 물론 정유사의 고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LPG가격에 발생된 조정 요인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경우 도시가스는 물론 지역난방 등 경쟁 연료는 11월에 가격을 조정하게 나서게 돼 다른 연료대비 LPG경쟁력이 10월에 추가로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발생된 LPG가격 인상폭을 적게 반영하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가와 국제LPG가격 상승 영향에 석유나 LPG수요가 감소한 것은 물론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3분기는 물론 4분기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 등 LPG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탄은 물론 타 연료대비 LPG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프로판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kg당 80~90원 수준 발생한 인상요인을 10월 국내LPG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3분기는 물론 4분기 경영실적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0월 국내LPG가격은 발생된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는 방안과 kg당 10~20원 덜 반영한 방안에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후 11월에도 유가와 국제LPG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PG가격 조정요인이 kg당 50~60원 안팎에서 추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9월 동결됐던 LPG가격은 10월부터 다시 상승세 국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내LPG가격은 올해 1월과 2월 동결된 후 3월과 4월 두달동안 kg당 105원 인하됐으며 5월 다시 동결된 뒤 6월부터 kg당 30원, 7월 44원, 8월 44원 인상된 뒤 9월에는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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