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가스판매조합 각 지회장들이 제6차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영채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가스판매조합 각 지회장들이 제6차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내에 LPG벌크로리를 주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주행을 하거나 충전 중 또는 휴식을 가질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운송업체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용역업체나 물류업체들도 허가받은 장소에 주차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채)은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계 연수회 개최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중량 LPG판매에 대한 계획배달 제안 등의 안건을 다뤘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건축물 개구부 등과 같은 안전거리를 소형저장탱크 외면으로 변경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모았다. 

안전거리 문제로 서울의 경우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곳이 없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액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내달 23~24일 제주도로 1박2일 일정의 추계 연수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과 조합이 일부 비용을 분담해 각 구 지회장 및 조합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달 10일과 11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소상공인 경진대회와 LPG판매업 안전관리 결의대회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건비는 물론 차량관리비용, LPG판매소 사무실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LPG용기로 배달하는 중량판매 물량을 서울시 전체 사업자가 계획배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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