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 용도지역 제한을 예외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소연료생산자 등에게 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책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국토교통부가 고압가스 충전소로 분류해 용도지역 제한 기준에 따라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설치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또한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예외 항목으로 두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된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해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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