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택시, 화물차가 사용하는 연료에 추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12조3,94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택시나 화물차, 버스 등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조정해 추가 부담시키면서 이들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3~2017년까지 5년동안 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2조3,9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버스에 1조5,869억원, 택시 2조4,507억원, 화물차 8조3,568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영세차주들의 연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최소 30조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했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에 지난 2001년 7월 이전의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되는데 2018년 현재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만9,999대, 택시 25만1,695대, 화물차 39만4,960대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1만4,170건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217억5,700만원에 달한다.

차종별로는 노선버스가 16건에 5억5,300만원, 택시 2,080건에 4억2,700만원, 화물차가 1만2,074건에 207억7,700만원으로 화불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과세당국의 의지부족으로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부정수급 방지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차만 해도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해 부정수급 금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약 3,000억 원이 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 결과 연간 약 5,500억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해 여전히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부정수급을 보조금 지급 사전에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계약돼 본 사업이 진행됐지만 같은 해 3월 사업진행 도중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가 진행(감사원 IT 감사단)되던 도중 감사관의 구두 지시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연말이 지나서야 사업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정수급을 하루라도 빨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수급방지 사업이라면 행정신뢰의 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유사석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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