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국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9만2,189건 중 사업이 개시된 경우는 2만5,660건에 불과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방침에도 지자체별 규제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지연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믹스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용량에 따라 3,000kW 초과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정된 국토의 특성상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2만5,100MW를 허가해 줬으나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은 19.2% 수준인 4,775MW에 불과했다. 허가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9만2,189건 중 27.8% 수준인 2만5,660건만이 사업을 개시했다.

발전사업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의 경우 2만4,102건을 허가 했으나 실제 사업 개시는 4,641건으로 19.2%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 20.6%, 충청북도 22.7%, 경상북도 25.1%로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허가 건의 절반도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지자체가 10곳으로 대부분이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강원도의 경우 2,348MW를 허가 했으나 실제 사업 개시는 251MW에 불과해 10.7%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라남도 12.0%, 경상북도 16.5%, 전라북도 21.0%로 뒤를 이었다. 또한 10개의 지자체가 절반 이하의 사업개시율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배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남도(148.89%), 경상북도(127.49%), 강원도(109.25%), 전라남도(104.71%) 순이었다. 17개 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1년 동안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개 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허가 신청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이유는 주변 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증가해 올 9월 기준 95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지자체 조사 결과 허가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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