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2일 대전 THE BMK컨벤션에서 냉매회수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2일 대전 THE BMK컨벤션에서 냉매회수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올해 11월29일 시행 예정인 냉매회수업 등록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술인력기준이 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개정)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신설),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신설),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개정)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행정고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에 따라 냉매회수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 관리대상으로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의 20RT 이상 기기로 냉매의 대기배출 금지, 회수, 재사용, 운반 등의 경우 누출저감을 해야 하며 냉매의 회수 시 회수기준 준수 및 냉매의 폐기 시에는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회수한 냉매를 동일기기 또는 사업장의 다른기기에 주입은 가능하나 외부 유출은 금지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은 환경공단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된 냉매회수업자는 반기마다 냉매회수결과를 환경부 또는 환경공단 전산망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은 채용 후 4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가장 불만이 높았던 기술인력 보유도 기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됐다.

기존 안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을 가진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등으로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와 ㉯ 중에서 2명 이상 또는 ㉮와 ㉯ 중에서 1명 이상과 ㉰와 ㉱중에서 1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 1인 이상으로 수정됐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냉매를 회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냉매관리기준 미준수, 냉매회수결과표 미제출 시 200만원 과태료가,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 및 기술인력 교육 미비 시에는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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