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폐업 신고된 주유소의 상당수가 토양오염의 복원과 위험물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1차로 의뢰한 휴·폐업 주유소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휴·폐업 신고 주유소 2,766개 중 폐업 후 지위 승계(신규 영업)된 주유소 1,715개를 제외한 1,051개 주유소를 조사 대상으로 해 석유관리원 10개 본부 주유소 품질 검사원이 7월20일부터 27일까지 7일동안 직접 현장에 방문 조사했다.

이를 통해 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전국 휴·폐업 주유소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폐업이 확인된 주유소는 850개(휴업 주유소 201개 제외)로 이 중 주유소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주유소는 667개로 78.5%를 차지했다. 

또 일부 철거된 주유소가 111개로 13.1%, 시설물 방치 주유소는 72개로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은 2차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일부 철거 또는 시설물이 방치된 주유소 183개가 폐업 신고 이후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용도폐지 완료 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소방청에 확인했다. 

우선 토양환경보전법상 주유소는 폐업 시, 법 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6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저장탱크(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주유소 대표자)가 시설의 종료 또는 페쇄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고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법 제10조의4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7월 1차 확인된 일부 철거(111개) 또는 시설물이 방치(72개)된 주유소 183개를 대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완전 폐쇄가 된 주유소는 94개로 51.4%를 차지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폐업 신고를 했지만 폐쇄는 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조사와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사업장은 유지 한 채 방치된 주유소가 56개로 30.56%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폐쇄 관련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기 조사와 검사도 받지 않고 방치된 주유소가 27개로 14.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9월에 폐업 신고된 충남 논산시 A주유소의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검출’이 나왔음에도 아직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유소 폐업 신고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 용도를 폐지할 경우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 위험물시설(저장탱크) 용도폐지 신고를 하고 소방서는 해당 주유소를 현장 확인한 후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가 인정된 경우 최종 폐지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7월말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폐업신고 이후 방치된 183개 주유소에 대해 소방청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도폐지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용도폐지가 된 주유소는 102개로 55.7%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주유소는 81개인 4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도 18개인 9.8%였다.  

이처럼 폐업 신고 후 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21개인 19.4%, 강원도가 16개로 14.8%, 전남 15개로 12.9%, 북 8개로 7.4%, 경북 5개로 4.6% 등의 순이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도 18개로 가장 많은 지역 역시 경남이 5개로 27.8%를 차지했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에만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관련 법령상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폐지 없이 방치된 주유소가 108개나 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불법 행위 창구 사용 가능성과 저장탱크 잔존 유류 누출 또는 폭발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안전상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관련법령상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유소 폐업 신고만하면 수리가 되는 현행법으로는 폐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라며 “현행 주유소 폐업 신고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폐업 주유소 신고 및 복원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폐업 주유소의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정화 등의 조치 의무화 및 정부가 폐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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