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인한 갈등과 지연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선 갈등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무분별한 입지선정, 미비한 제도 악용, 상생개념이 부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중재 전담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녹색연합이 3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갈등 해결방안-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환경단체와 정부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들은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산에는 찬성하지만 입지부지 선정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중재나 상생보다는 한쪽 입장이 강행되는 사례가 많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비용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방식은 결코 올바른 갈등대응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또다른 오해와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태양광 모듈 및 반사, 복사열로 인한 주변온도 상승, 풍력 저주파 소음, 가축유산율 증가, 모듈 세척 화학약품이나 카드뮴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 토양 중금속 오염 우려 등 증명되지 않은 오해와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가 없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임성희 연구원은 갈등당사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정부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발전사업자는 입지회피, 검토지역 신설 등 입지규제가 사업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주거문화권이 파괴되고 산사태위험과 어업권 등 생존권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로 인한 민원 급증에 따라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이격거리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는 환경가치를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입지기준이 환경보전과 충돌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임성희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생태계 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입지선정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가 부지쪼개기나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등 미비한 제도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외부발전사업자들의 지역주민 상생개념의 부족, 지자체 행정력이 미비한 부분과 함께 주민과 발전사업자의 갈등을 중재할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시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사업, 이익공유형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입지원칙과 규제의 명확한 수립, 공공부지 활용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를 전담할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은 “대부분의 민원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영향이 미약하는 등 정확한 정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까지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가격급등 등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단장은 또한 “이에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 발전사업허가전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도록 규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사업을 허가하기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가 자리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과 임의분할 방지 대책이 작용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태양광 등 사업과정에서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시장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실제 주민참여 기회가 부재하고 환경훼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전체 프로젝트 실패건수의 1/3 수준일 정도로 민원없는 좋은 사업부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지자체 조례 확대와 함께 변전소 수용가능 계통풀이 부족하고 태양광 확대로 인해 계통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초례하고 있다”라며 “이에 기존의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닫힌 구조의 사업에서 협동조합, 공모펀드 등과 같이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신규 사업방식은 공공성 확보로 인허가와 민원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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