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국회의원들이 수소 전문가와의 수소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에도 일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수소경제사회의 추진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31일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고 수소산업 5개 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국내 수소산업 육성정책은 지난 2005년 시작했으나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채 연속적인 추진이 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앞으로 도래할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해 수소산업 육성을 지속할 수 있는 5개의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점검했다.

산자위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수소경제법안 △수소경제활성화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진술인들과 의견을 논의했다.

양태현 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는 “수소에너지의 밸류체인은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분야의 균형적 정책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수소산업과 관련한 5개 법안은 기존법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기존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부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은 수소 관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의 적정 공급 및 사용을 도모하는 점과 다가오는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해 법률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향후 수소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에서 안전관리 법안이 필요하다”밝혔다.

이어 “다만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와 사업육성 측면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 등 보완을 해야 되며 고압가스법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법률안의 완결성을 위해 △제조범위 △위임근거 △판매방식 △수리자격 △품질검사 △공급자 의무 △안전유지 등에 정교한 검토와 보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신재행 단장은 “수소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 및 수립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근거와 수소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수소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정부 정책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보장돼야 민간 수소산업 참여가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 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진술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하고도 수소경제시대 선언을 먼저한 일본에게 리더 자리를 내줬다”라며 “이번 법안은 수소산업계에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법률이 확정되면 정권과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정부가 수소산업육성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수소경제법안 육성제도에 대해 이 교수는 “수소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 또는 ‘특별예산’등을 마련해야 되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소전담 추진기관과 수소시장의 공정한 도매거래를 위한 수소거래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소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해선 “수소경제사회의 기반으로 수소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수소 특성에 적합한 법제를 구축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수소사업법이 경제규제로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수소경제가 시작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안전관리로서 규제는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규제로서의 사업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위원들의 질의에는 수소차, 수소충전소 뿐만 아니라 수소특화단지, 수소거래소 등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의원들은 수소생산이 현재 95%가 화석연료를 통한 부생수소인만큼 앞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비용 감축 등을 고려하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소산업이 향후 국내 먹거리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니 만큼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과 중·장기적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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