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56.8원으로 유류세 인하분인 123원을 넘어선 133.5원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의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국 주유소의 2/3 이상이 리터당 123원 이상의 가격 인하를 한 것으로 인하율은 108.5%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는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폭이 유류세 인하분을 초과하고 있어 최근 유가 하락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유는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인 5일 리터당 1,495.8원의 가격에 비해 87.7원 인하돼 100.8%, 부탄은 지난 5일 934.3원에 비해 리터당 29.4원 인하돼 97.9%의 인하율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자영알뜰이나 농협, 고속도로 알뜰 등 3개 종류의 알뜰주유소가 휘발유가격을 135.5원을 인하해 110.2%의 인하율을 보였고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폴 주유소는 133.3원을 인하해 108.3%의 인하율을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 시행 후 알뜰주유소가 초기에 가격인하를 선도하고 정유사폴 주유소가 뒤따르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휘발유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휘발유값을 리터당 평균 123원 이상 인하했다.

제주도가 169.4원을 인해해 137.7%의 인하율을, 대전은 149.6원 인하해 121.6%의 인하율을, 인천은 142원 인하해 115.4%, 충북은 141.3원 내려 114.9%의 인하율을 나타냈으며 석유제품 판매량이 많은 서울이 134.9원 내려 109.7%, 경기도는 137.2원 내려 111.6%의 인하율을 나타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유소 판매량은 전국 판매량의 약 39.1% 차지했다.

가격인하 분포별로는 17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분인 123원(휘발유 기준)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2/3 이상인 67.1%이며 가격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주유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기준으로 가격할인을 전혀 하지 않은 주유소는 299개로 전체 주유소의 2.6%, 15) 225개, 2.0%, 16일 189개, 1.7%, 17일 173개, 1.5% 등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격할인을 하지 않고 있는 주유소의 상당수는 지방 읍·면에 소재해  유류세 인하 이전의 재고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시행 전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가격반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정유사를 비롯한 석유업계, 주유소, 석유공사, 농협, 도로송사 등 알뜰주유소 관련기관과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e-컨슈머) 등과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가격인하가 미흡한 브랜드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사, 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가격인하 독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분 외에 국제유가 인하분도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인하 추이를 반영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물론 유류세 인하분 반영이 너무 더딜 뿐만 아니라 인하된 유류세를 인상되는 내년 5월6일에는 얼마나 빨리 유류세 인상분을 복원시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시점을 최대한 늦춰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유통업계가 마진(이익)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부정적 시각이 없지 않은 가운데 유류세 인상시점에는 반영속도와 시기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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