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의 이격거리 완화 등 기존의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입지분야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부문 10건 등 총 8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우선 건설·입지분야 규제와 관련해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 등 총 24건을 건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 제1항에 의하면 도심 내 일반 CNG충전소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는 25m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50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소충전소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 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경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규정이 개선되면 미세먼지 절감과 대기 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로 수소전기차량 이용 환경 개선으로 관련 업계 고용 창출 및 수소 차량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중 수소충전소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설치가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도 해당부분을 삭제해 수소충전소의 입지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건설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에 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해당 부분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에너지분야에 대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유연성 확보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제도 연장 △석유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 완화 등 13건의 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라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퉈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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