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22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임계 허용 후 노물리 시험 등 9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를 점검을 한 결과, 두께부족 1개소가 발견돼 보수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를 대비한 개선된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여과기가 적절히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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