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 검사기관이 LPG벌크로리에 대한 내압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특정설비 검사기관이 LPG벌크로리에 대한 내압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기화기, 벌크로리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12월 현재 전국에 24개의 기관이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에도 서로 검사물량 수주를 위해 검사비용 인하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경쟁이 더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정설비 검사기관은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검사 시에는 곧장 사고로 연결돼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검사기관 지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도지사로부터 ‘본 지정’을 받은 후 다른 시도에서 ‘협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별 검사기관 본 지정 현황은 경기도가 6개 업체로 가장 많고 충북 4개 업체, 충남 2개 업체, 강원도 1개 업체 등으로 중부권 지역이 총 13개 업체로 전체 24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모여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 특정설비 검사기관이 신규 추가 지정받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 업체까지 포함하면 14개 업체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탱크로리, 벌크로리 등의 경우 본지정을 받은 검사장에서 검사업무가 수행되고 있지만 LPG저장탱크와 3톤 이상의 소형저장탱크는 전국 각 현장에 설치된 곳으로 검사장비는 물론 검사인력이 이동해 검사가 이뤄진다. 

즉 물류비와 인건비 또는 체제비 등 검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거리 출장검사 대상지역의 소형LPG저장탱크 등은 가급적 외면하고 비교적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우선 수주하기 십상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소재한 소형LPG저장탱크 등의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각충장이되는 반면 그밖의 지역은 검사를 외면하게 돼 자칫 검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지난 2015년 충북에서 탱크로리 검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사기관들은 이 사고 역시 이 지역의 과열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사고라는 시각을 보냈었다. 

특정설비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서는 검사기관 지정에 앞서 지정조건과 관련 기관의 밀집도, 수주 물량 등에 대한 점검도 살핀 후 검사기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업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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