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시설에 방치됐던 소형LPG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 가스 누출로 LPG폭발사고가 났던 포천 농사산물 가공공장의 피해 현장의 모습.
휴폐업시설에 방치됐던 소형LPG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 가스 누출로 LPG폭발사고가 났던 포천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피해 현장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휴폐업시설에 방치된 소형LPG저장탱크나 용기 등에서 가스사고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액화석유가스 관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규정이나 공급자 의무 등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진 방향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올해 중 또는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1일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소재 농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1톤 소형LPG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소방서 추산 2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철거하던 작업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작업자는 소형LPG저장탱크로 연결된 금속배관을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절단작업을 지속하면서 LPG폭발사고로 연결됐고 피해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휴폐업으로 용기나 LPG저장탱크에 남아있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주체가 사실상 없거나 지자체의 관리도 거의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7만838개에 달하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0.5톤 이하가 4만2,976기, 500~1톤 이하가 1만5,859기 등 총 5만8,835기로 83%를 넘는다.
 
이미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물론 앞으로 설치될 탱크도 휴폐업 시설에 놓이게 된다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개연성을 키우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음식점이나 산업체 등에 설치됐던 소형LPG저장탱크가 경기침체로 문을 닫거나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도 동일 사고가 재발될 우려가 없지 않다.  

여기에다 마을단위, 군단위 및 사회복지시설 등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는 소형LPG저장탱크도 점차 증가할 예정인데 이들 지역에는 1인 가구가 많아 사망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부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시설에 설치된 용기나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막음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들 시설에 남아 있는 LPG, 즉 가스를 공급자가 회수하거나 무자격자 등이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과 현장에서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