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한  충전소에 LPG벌크로리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경기도 소재 한 충전소에 LPG벌크로리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충전사업자는 물론 판매사업자, 위탁운송사업자도 벌크로리를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소재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29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 인근에 설치된 2.9톤의 소형LPG저장탱크 폭발 예방을 위해 인명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소방당국이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충북도청은 물론 제천시가 소형LPG저장탱크 안전거리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검토 지시를 내렸고 소형LPG저장탱크 저장용량에 따라 0.5m에서 3.5m인 현행 안전거리를 0.5m, 즉 2배이상 강화하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드라이비트 공법의 건축물 구조와 유독가스가 사상자를 만들게 됐고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는데 애꿎게 충전, 판매 등 LPG업계로 불똥이 뛰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에 비해 2배 강화되지만 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안전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선된다. 

LPG벌크로리의 주차 장소도 명확화된다.

소형LPG저장탱크를 새로 설치하거나 가스가 떨어질 경우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행하게 되는 LPG벌크로리는 운반, 즉 주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한편 전국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약 13만6,000개에 달하고 이 중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것은 2,000여개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좋든 싫든 개정안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새로운 안전규제가 강화돼 충전, 판매 등 LPG업계에 불만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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