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벌크위원회는 정부가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LPG판매협회 벌크위원회는 정부가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업계가 현행 기준보다 2배 강화되는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에 관한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로 했다. 

또한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위원장 조태균)는 5일 이천에너지테크 회의실에서 2018년 송년 벌크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조태균 LPG판매협회 벌크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LPG판매업에 대한 생존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가스와 무관한 충북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회의에서 군단위 LPG배관망 피해대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 등 주요현안에 의견을 개진해 이를 정부에 전달히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날 벌크위원회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군단위 LPG배관망 피해대책 △벌크위원회활동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가 LPG업계 등과 수차례에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추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살수장치와 방화벽 외에도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열포(방화포) 등의 대안을 현장에서 찾아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살수장치 또는 방화벽과 동등한 조치를 한 경우를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으로 인한 LPG판매사업자의 피해가 따르고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했다.  

벌크위원회는 향후 LPG배관망이 시공되는 해당지역의 허가권 및 영업권이 있는 판매사업자가 모두 하나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군단위 LPG공급자의 경우에는 입찰없이 도시가스처럼 소매가격을 산정해 적정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LPG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혜택이 가능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조태균 벌크위원장을 비롯한 벌크위원들이 군단위 LPG배관망 공급지역을 현장 방문해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모하기로 했다.  
 
벌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2018년 주요활동을 되돌아보며 2019년 계획을 수립하고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훈련을 권역별로 실시하여 운전자교육 인정 등의 혜택을 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교육원)와 협의해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과 관련해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줄어들고 있는 LPG시공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LPG판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저장능력 3톤 미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까지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현행 법령의 기준을 추가 강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안을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이를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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