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소형풍력의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는 등 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풍력터빈 중심높이의 2/3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로 측정한 풍력자원 측정결과만 제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풍력터빈 중심높이의 2/3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kW 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가 면제돼 중소기업 사업자 위주의 소형풍력업계가 풍력자원측정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기존 소형풍력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임에도 풍력자원측정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면서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해온 바 있다.

산업부는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풍력발전사업허가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는 미비했다.

실제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Lidar, Sodar 등 광학식 측정)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었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실제로 국제기준에서는 IEC61400-12-1:2017 규정을 통해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해왔다.

또한 소형풍력(30kW 이하)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침체 위기에 놓인 소형풍력업계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전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토록 규정한 것이었다.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후의 풍력발전단지의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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