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EU가 기후보호를 위한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EU집행위와 EU의회 및 EU 내 교섭기업은 지난 1년간 논쟁이 지속됐던 자동차의 CO₂ 배출 규제 목표에 합의했다.

특히 2030년 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목표를 최종 합의가 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CO₂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1년을 목표로 완성차기업의 단계별 CO₂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준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내 완성차 판매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연평균 CO₂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은 2012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65%가 법적 이산화탄소 방출 허용 기준인 130g/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 g당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단계별로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1g/km 초과 시 5유로가 부과되며 추가 초과 시 g/km 추가의 전 단계 벌금에 추가 벌금이 함께 부과돼 산정됐는데 올해부터는 초과 g당 일률적으로 95유로가 부과된다.

EU집행위의 2030년 CO₂ 배출 기준 제안은 청정 모빌리티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이다. 이는 더 나아가 유럽이 운송 분야에서 단호하게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CO₂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소형상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해야 되며 2021년부터는 CO₂ 배출량이 95g/k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17년 11월8일 발표된 바 있지만 독일 정부 및 유럽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계속 논의됐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지난 10월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이 합의한 목표 수치인 2030년 35% 감축을 상회하는 결과로 최종 합의된 감축 목표는 자동차산업계와 독일 정부가 애초에 희망하는 수준인 30% 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해당 법안은 곧 유럽의회의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는 업계 내에서는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큰 편이며 이는 디젤 게이트 후 일련의 변동사항과 함께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EU의 결정은 완성차기업의 가솔린 엔진 이탈과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내연기관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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