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관계도.(제공=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관계도.(제공=산업부)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빠르면 오는 2월부터 수소충전소의 도심 설치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수소충전소는 수소경제사회를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지만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규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10개 사례를 발굴했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월 중으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에 높은 관심이 있는 만큼 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규제 수요파악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한 조사”라며 “현재 서울시의 조례의 입지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요조사 이후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진행된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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