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간에 설치된 미니태양광발전소.
아파트 난간에 설치된 미니태양광발전소.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주택 등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 설치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시가 올해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에만 222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2019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50W~1kW 미만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로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 태양광발전소는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로 운용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수며 거치형의 경우 베란다 난간에, 앵커형은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공동주택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으로 소유자 및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다.

총 사업 규모는 총 222억1,500만원으로 지원기간은 업체 선정 공고일로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을 소진 하는 경우 사업이 종료된다. 

지원단가는 W당 1,390원으로 50W~1kW 미만까지 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에 모듈 300W 1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41만7,000원(300W×1,390원)을 지원받게 된다. 난간 거치형은 동일 가구에 모듈 1장만 지원하며 거주지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른 추가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조금을 2020년까지 매년 약 10%씩 하향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모든 제품이 KS 인증이 필수며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거치 형태로 설치하는 거치형의 경우 발전설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품(모듈) 1장당 규격(품질)은 가로길이 1,7m 이하, 무게 20kg 이하, 효율 18% 이상으로 제한된다.

특히 가구당 모듈 1장만 보조금을 지원하며 2장 이상 설치 시 추가지원이 없다. 예를 들어 2018년 이전 1장을 설치한 이후 2019년 모듈을 1장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다.
 
130W 이하 소형(저용량) 모듈의 경우 효율기준 적용을 1년간 유예(2020년부터 효율 18% 이상 적용) 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소형 모듈은 총 합산 무게 20kg 이하 내에서 모듈 장수 제한없이 지원하며 총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10kg의 100W 모듈을 2장 설치하는 경우 27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형태로 설치하는 앵커형도 거치형과 동일하게 보급제품의 규격은 길이 1.7m 이하, 무게 20㎏ 이하, 효율 18% 이상으로 제한된다. 단 가구당 지원(설치) 모듈 수는 별도 제한이 없고 총 누적설치 용량 1kW 미만까지 가능하며 총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앵커형은 300W 2장을 설치할 경우 총 83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절차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이 온라인 사이트(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나 태양광 콜센터 전화신청(1566-0494), 개별 보급업체 전화신청 중 한가지를 택해 신청하면 되며 보급업체는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업체별 설치가격, 보급 제품, 연락처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급업체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를 조사한 후 적격한 경우 신청인과 보급업체간 설치계약서 작성 및 설치를 진행하면 된다. 서울시는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을 시에 제출하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은 매월 10일 전후며 자치구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미니태양광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급업체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하며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연 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설치가구의 발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 안전성 등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향후 설치시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신청인(설치 시민)와 보급업체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보급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폐기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자치구는 서울시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받은 KS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전 설비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환수된다.

또한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전화 2133-3565, 3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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