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연접지역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광역 시․도로 제한하고 있는 LPG용기 판매지역 제한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가스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중인 지역제한 건의과제 58건과 관련해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이 불이익보다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커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 안전과 경제성이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추가 공급, 대기업의 LPG판매시장 진출 등으로 소상공인인 LPG판매사업자의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LPG판매협회중앙회는 이같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국무조정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은 안정적인 LPG공급과 합리적 유통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난 2003년 9월 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만큼 법적 안정성과 이를 믿고 투자하고 사업운영을 해 온 LPG판매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거리 판매에 따른 LPG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LPG판매사업자간 물량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낮추게 될 뿐이라는 얘기다. 

즉 거리상 먼 지역에 있는 소비자에게 LPG공급할 때는 인건비와 차량 연료비를 비롯한 운송비 등에 대한 부담이 높아 외면받게 되며 가스누출이나 사고발생시에도 초기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 LPG판매사업 허가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1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 사업 운영이 가능해 사업자간 경쟁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LPG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선의의 제3자도 LPG판매사업자가 가입한 소비자보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대신 공급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실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안전공급계약제를 통해 소비자와 LPG공급자간 오랜 기간동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이 당초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법제화됐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매소의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공공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또는 LPG공급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합헌으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LPG판매가 이뤄지는 지역에 등록을 하고 광역지자체 관할 내에서만 LPG판매를 가능하도록하는 지역판매제를 도입하고 있는 등 LPG용기 판매지역이 제한됐다고 해서 가격 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LPG판매협회는 LPG판매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으로 전국 4,500여사업자에 달하는 소상고인 보호측면에서라도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LPG판매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의 하나로 지역제한을 폐지할 때 대기업이나 충전소 등의 LPG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경제성 없는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추가 보급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내몰리고 있어 오히려 소형LPG저장탱크에도 지역제한을 추가 도입해 LPG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